부동산 용어 사전 · 거래 형태

매매

정의

주택의 소유권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영구히 이전하는 거래. 본 사이트가 다루는 핵심 거래 유형.

자세히 알아보기

매매는 주택의 소유권을 매도자에게서 매수자에게 영구히 넘기는 거래로, 아파트 매수 준비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려는 거래 유형입니다. 전세월세가 일정 기간의 '사용권'을 빌리는 것이라면, 매매는 등기를 통해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매매 거래에는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한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분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쌓여 우리가 보는 시세 통계의 원천이 됩니다. 신고 기한과 절차는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한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구청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 거래의 흐름

  1. 매물 확인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점검
  2.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3. 중도금·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4. 실거래가 신고 및 취득세 납부

매매가는 호가가 아니라 실제 체결가이므로, 시세를 판단할 때는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 대금 외에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 비용 등 부대비용이 매매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예산을 짤 때는 호가에 이 비용까지 더한 '총 매입가'로 계산해야 자금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찍힌 실거래가 한 건이 해제되었거나 특수관계 거래일 수 있으니, 단일 거래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거래 흐름을 보고 시세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

매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2023년 이후) 국토부에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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