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사전 · 계약·절차
등기부등본
정의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근저당·가압류·전세권 등)를 공시하는 공식 문서.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국가가 공시하는 문서입니다.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빚을 담보로 잡힌 근저당이나 가압류·전세권 같은 권리가 걸려 있는지가 여기에 드러나므로, 계약 전 가장 먼저 떼어 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세 부분을 나눠 읽기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건물·토지의 면적과 위치 같은 표시를 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변동, 압류·가압류)을,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권·전세권 등)를 기록합니다. 매수인이라면 갑구에서 계약 상대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을구에서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계약 시·중도금·잔금 단계마다 새로 발급해 권리 변동을 그때그때 확인
-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 대비 과도하면 잔금으로 말소 가능한지 점검
- 갑구에 가압류·압류·경매개시 기입이 있으면 거래를 보류하고 전문가와 상담
-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계좌 명의가 모두 일치하는지 대조
주의할 점은 등기부가 물리적 현황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면적·구조·위반건축물 여부 같은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따로 확인해야 하며, 두 서류를 교차 점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기부 읽는 법은 등기부 읽기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권리관계 해석이 모호하면 공인중개사·법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예시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지, 잔금일에 근저당 등 권리가 말소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래 안전의 핵심입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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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 매매가에서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잔금일에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대출 실행과 기존 권리(근저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