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사전 · 계약·절차
건축물대장
정의
건물의 면적·층수·용도·구조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를 보여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의 물리적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시
전용면적·위반건축물 표시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면적이 다른 경우 그 원인을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용어
-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근저당·가압류·전세권 등)를 공시하는 공식 문서.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 한 가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의 면적. 거실·방·주방·욕실 등이 포함되며 발코니·복도·계단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