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사전 · 계약·절차

잔금

정의

매매가에서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잔금일에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대출 실행과 기존 권리(근저당 등) 말소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잔금은 매매가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는 가장 큰 대금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이 곧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날인 경우가 많고,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과 매도인의 기존 근저당 말소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잔금일에 한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잔금일은 여러 주체의 일정이 한 시점에 맞물리는 날이라 사전 조율이 핵심입니다. 매수인 측 은행은 대출금을 실행하고, 매도인의 대출 은행은 그 돈으로 기존 빚을 갚아 근저당을 말소하며,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 흐름이 어긋나면 잔금일 당일에 거래가 멈출 수 있습니다.

  • 잔금일 오전 등기부등본을 최종 발급해 압류·가압류 등 새 권리가 끼어들지 않았는지 확인
  •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각종 공과금 정산 내역을 미리 받아 정산 금액 합의
  • 대출 실행 시각과 송금 한도, 등기 접수 마감 시간을 역산해 일정 배치
  • 관리사무소 방문 후 입주 정산서·열쇠·공동현관 비밀번호 수령 절차 확인

흔한 실수는 잔금 직전 권리관계 재확인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계약 후 잔금 사이에 매도인에게 새로운 채권이 생기면 곤란해질 수 있어, 마지막 등기부 열람은 형식이 아니라 필수 점검입니다. 대출 실행·말소·이전 등기의 동시 처리는 절차가 까다로워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안내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장 점검 항목은 임장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예시

잔금일에는 대출 실행·등기·전입이 한꺼번에 진행되므로, 은행·법무사·중개사와 일정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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