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사전 · 계약·절차

계약금

정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자가 먼저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통 매매가의 10% 안팎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건네는 첫 번째 대금으로,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는 증거이자 위약 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매매가의 10% 안팎을 잡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 사항이므로, 단지나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5%로 낮추거나 일부만 가계약금으로 먼저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이 결정하는 것

실무에서 계약금이 가장 민감해지는 지점은 해제 시 위약금입니다. 통상적인 약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변심하면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깨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배액배상 규정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약으로 별도 위약금을 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계약금만 보낸 단계에서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문자·녹취로 조건이 특정되었는지) 미리 점검
  • 계약금은 가급적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대조
  • 입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해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확인
  • 위약금·해제 조건을 특약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검토

흔한 분쟁은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뒤 송금했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액을 넣기 전 단계가 가장 신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위약금의 법적 해석은 사안마다 달라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전체 흐름은 계약 절차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매수자가 변심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가 해제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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