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게시판 › 계약·절차 · 2026-05-24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갑구·을구 완전 정복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구성과 위험 신호를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 계약 전 이 문서를 직접 떼어 확인하는 것이 거래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크게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소재지, 건물 내역, 전유부분의 면적 등 부동산 자체의 정보가 담깁니다. 계약서·건축물대장의 면적·주소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주로 빚)

확인 시 원칙

  1.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 두 번 최신본을 발급해 확인합니다.
  2. 소유자 = 계약 상대방인지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3. 근저당 등 권리가 잔금과 동시에 말소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4.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공인중개사·법무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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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매수 권유나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은 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과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