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게시판 › 계약·절차 · 2026-05-24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갑구·을구 완전 정복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구성과 위험 신호를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 계약 전 이 문서를 직접 떼어 확인하는 것이 거래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크게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소재지, 건물 내역, 전유부분의 면적 등 부동산 자체의 정보가 담깁니다. 계약서·건축물대장의 면적·주소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개시 등이 적혀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 소유권 이전이 최근 잦았다면 그 사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주로 빚)
- 근저당권 —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전세권·임차권 — 세입자의 권리.
- 잔금일에 이 권리들이 말소되는지(특히 근저당)가 핵심입니다.
확인 시 원칙
-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 두 번 최신본을 발급해 확인합니다.
- 소유자 = 계약 상대방인지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 근저당 등 권리가 잔금과 동시에 말소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공인중개사·법무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