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사전 · 면적·단위
공급면적
정의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입주민 공동 사용 공간)의 합.
자세히 알아보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복도·계단·엘리베이터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분양 평형을 '34평형'처럼 부를 때의 기준이 보통 이 공급면적이라, 매물 광고에서 가장 자주 눈에 띄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같은 전용 84㎡라도 단지에 따라 공급면적이 약 110㎡에서 115㎡ 이상까지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지표가 전용률(전용면적 ÷ 공급면적)입니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같은 분양 평형에서 실제로 쓰는 공간이 넓습니다.
- 계단실형(복도가 짧은 구조)은 공용면적이 적어 전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 긴 복도를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복도식 구조나 초고층 주상복합은 공용 부담이 커 전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래서 '같은 30평대'라도 실사용 면적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매수 비교 시에는 광고의 분양 평형(공급면적 기준)만 보지 말고 반드시 전용면적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두 매물의 호가가 비슷한데 전용면적이 다르면, 전용 기준 단가는 꽤 차이가 납니다. 본 사이트가 단지 비교에 ㎡당 가격(전용 기준)을 쓰는 이유도 바로 이 공용면적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더, '공급면적과 분양면적은 같은 말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는 분양면적이 공급면적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만, 오피스텔·상가는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 같은 단어가 다른 면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매물 종류가 바뀌면 '면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예시
전용 84㎡ 가 공급 약 110~115㎡ 가 되는 사례가 많지만, 단지의 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용어
- 전용면적 — 한 가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의 면적. 거실·방·주방·욕실 등이 포함되며 발코니·복도·계단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의 합. 분양·등기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