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사전 · 면적·단위

전용면적

정의

한 가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의 면적. 거실·방·주방·욕실 등이 포함되며 발코니·복도·계단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용면적은 매수 의사결정에서 가장 먼저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숫자입니다. 같은 단지라도 발코니 확장 여부, 주방·욕실 배치에 따라 체감 공간이 크게 달라지지만, 전용면적은 변하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집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기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도 모두 전용면적이며, 본 사이트의 ㎡당 가격 계산도 전용면적을 분모로 씁니다.

혼동하기 쉬운 점은 발코니(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라는 것입니다. 분양 광고에서 같은 전용 84㎡라도 '4베이 판상형 확장형'은 확장으로 늘어난 거실·방 면적이 그대로 더해져,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실사용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같다고 두 집의 쓸모가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발코니 확장 폭과 평면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국민주택규모'라는 표현을 자주 만나는데, 이는 전용 85㎡(수도권 외 일부 지역은 100㎡) 이하를 가리키는 행정 기준선입니다. 청약·세제·정책대출의 자격 구분에 이 선이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심 평형이 이 경계의 어느 쪽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유리합니다. 다만 어떤 혜택이 어떤 면적 기준에 걸리는지는 제도마다 다르고 바뀌므로 청약홈·주택도시기금 등 공식 채널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용면적을 평으로 바꾸는 방법은 평·㎡ 환산을, 전용에 공용을 더한 개념은 공급면적을 참고하세요.

예시

전용 84㎡ 아파트는 약 25.7평.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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