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사전 · 세금
재산세
정의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반복해서 내는 지방세입니다. 사고팔 때 한 번 끝나는 취득세와 달리, 집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발생하는 보유 비용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매수 결정을 할 때 매매가와 대출 이자만 따지고 재산세를 빼놓으면, 실제 보유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실제로 산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가가 비슷한 두 집이라도 공시가격이 다르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게 매겨지고 매년 갱신되므로, 보유 첫해의 세액만 보고 앞으로도 같으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납부 시점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통상 한 해 세액을 두 차례로 나누어, 흔히 7월과 9월에 분납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한 번에 큰돈이 나가지는 않지만, 같은 시기에 다른 보유세가 겹칠 수 있어 가계 흐름에서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알아둘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에 더해 종합부동산세까지 따져야 합니다.
-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그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잔금·등기 일정이 기준일과 맞물리면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기준일 등 세부 사항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 내역은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매가가 같아도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관련 용어
- 공시가격 —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식 부동산 평가가격.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과세 기준.
- 종합부동산세 —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부과되는 국세. 흔히 '종부세'로 줄여 부르며, 보유 주택 수와 합산 공시가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