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사전 · 규제·정책
조정대상지역
정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 지정되면 대출(LTV·DSR)·세금(취득세·양도세)·청약 등에서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와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지정·해제는 정부 발표로 수시 변동됩니다.
관련 용어
-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 억제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 거래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허가 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 LTV — 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액 ÷ 담보가치. 은행이 부담하는 대출 위험의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