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사전 · 계약·절차
중개보수
정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흔히 '복비'로 부르며,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중개보수(흔히 '복비')는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매수 시 취득세·법무비용과 함께 챙겨야 하는 부대비용의 하나입니다. 매매가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잔금일에 예상치 못한 지출로 당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총비용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상한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며 매매와 임대차가 다르고, 같은 매매라도 거래금액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현행 요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몇 퍼센트가 무조건 맞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거래 시작 전 적용 요율과 예상 보수 금액을 중개사에게 미리 확인
- 상한 요율 범위 안에서 협의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전 합의
-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취득세·법무사 비용 등 다른 부대비용과 합산해 잔금일 총지출 산정
예를 들어(가상의 사례) 매매가가 구간 경계에 걸쳐 있으면 적용 요율이 한 단계 달라져 보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계 부근 거래일수록 요율표를 직접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행 요율과 협의 가능 범위는 지자체 고시와 공인중개사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개보수는 매수 부대비용에 포함되며, 거래금액이 클수록 금액도 커집니다. 요율 상한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관련 용어
- 공인중개사 — 국가자격을 취득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 매물 소개뿐 아니라 권리관계 확인·계약서 작성·거래 신고 등 절차 전반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