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게시판 › 세금 · 2026-05-23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가질 때·팔 때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매수·보유·매도' 세 단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언제 내는가"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살 때 한 번,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팔 때 한 번입니다. 세율·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큰 구조만 잡고 구체 계산은 국세청· 세무사로 확인하세요.
① 살 때 — 취득세
주택을 취득하면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가격·보유 주택 수·면적·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등 일정 요건이면 감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② 가질 때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추가됩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③ 팔 때 — 양도소득세
매도 시 시세 차익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보유·거주 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수 단계에서 당장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향후 매도를 고려한다면 비과세·공제 요건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세금은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보유 주택 수가 세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 요건만 맞으면 감면·비과세·공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율·기준은 매우 자주 개정됩니다. 실제 계산·신고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